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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20 14:31

건보법 시행령 개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건보료 줄고 출산지원금 10만원 증액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4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또한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가 40만원에서 10만원 상승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부터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만 적용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전·월세 세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중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게 된다. 또한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000원 인하된다.

복지부는 모두 적용받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돼 연간 약 874억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약 39만 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 원 정도 틀니 비용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 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 원이 소요되며, 부분틀니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임신부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40만원씩 지원되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일명 고운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7월부터 5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4월부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인하되 92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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