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치러진 경찰 조사에서 재차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술의 일관성 결여 외에도, 성폭행 피소를 당한 배우 이진욱이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16일 이진욱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