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01 17:14

[HD+] 경찰, 이진욱 고소인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이진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경찰이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가 무고를 시인했지만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 이진욱의 피해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이번 피소로 인해 얻게 된 광고 중단, 활동 제약에 대한 피해 추정금액만 1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A 씨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두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몇차례 받았다. 

A 씨는 26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A 씨의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29일 '거짓'으로 나와, 현재 그의 입장이 불리해진 상황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