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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2.03.15 17:15

청산가리 부녀 유죄확정, 자백 인정해 남편 무기징역-딸 징역 20년 선고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모씨를 살해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숨지게 한 청산가리 부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15일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62)씨와 그의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와 딸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최씨(당시 59세)가 알게 되자 2009년 7월6일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마시게 한 뒤 숨지게 하고, 함께 막걸리를 마신 마을 주민 3명도 숨지거나 위독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부녀에게 “부녀가 진술한 공모 시기 및 범행 동기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결과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백씨에게는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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