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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15 17:39

제주 삼다수 누구 품에?...광동제약 선정됐지만 '농심' 반격 클듯

우선협상자, 소송 결과 따라 뒤집힐 수도

 

[스타데일리뉴스=김미희 기자]제주 삼다수의 유통권이 광동제약의 품에 안겼지만, 향후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농심이 재선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기존 유통사업자인 농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의 유통권이 다시 농심에게 넘어갈 수 있게된 것.

15일 광동제약은 제주개발공사의 새로운 삼다수 유통권자 입찰에서 코카콜라, 롯데칠성, 아워홈, 웅진식품, 남양유업, 샘표식품 등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하지만 광동제약이 삼다수 유통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기존 유통사업자인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제주개발공사의 편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제주 삼다수의 유통권을 두고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부당한 판매협약해지"라며 같은 달 30일 제주지법에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1차는 제주개발공사의 손을, 원심에서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농심 주장의 일부를 인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을 새 유통권자로 점찍어 놨지만, 농심과의 법적 소송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맡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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