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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15 15:30

국민연금, 대림산업 이사책임 축소 제동…상장사 비상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이사 책임을 축소하고 권한을 강화하려는 상장사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림산업은 지난 14일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기로 한 정관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대림산업은 오는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림산업 지분 5%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 책임 감면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반대는 이사 책임을 축소하고 재무제표 승인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경우, 주주 권한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사의 책임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반대하고 있어 올해 주총에서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사 책임을 축소하려 했던 190여개 상장사들도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447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187개에 달한다. 특히 하이닉스(7.81%), 하나금융지주(9.35%), 호텔신라(9.32%) 등 일부 기업은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총 공고를 낸 547개 상장사 가운데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164개, 이사의 책임축소를 정관 변경에 넣은 기업은 1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1%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이기에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포스코, 대한항공 한진 등 상장사 148곳과 코스탁 44개사 등 총 192개사는 오는 16일과 23일에 주총을 열고, 이사 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대림산업과 같은 정관개정안을 다루는 곳이 상당수 포함돼 국민연금이 어떤 반응 보일지 그 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 LG, SK, 롯데는 올해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다른 주주들이 찬성하면 통과 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반대한다면 외면하기 힘들고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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