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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14 15:20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보완…담합 2순위 업체 감면혜택 제한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담합행위를 늦게 신고한 2순위 업체는 ‘리니언시’(담합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고, 후순위 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은 없다.

그동안 2순위 사업에 대해 과징금 50%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규정 때문에 소규모 카르텔에 가담한 어느 사업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단 3개 사업자 이상이 가담한 카르텔은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은 유지되지만 2순위자도 신고일이 1순위자보다 2년 이상 늦을 때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회주의적 늑장신고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려 시행령을 고쳤다”고 수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 또한 기본금액이 2~4배 높아지게 됐다.

과태료는 현행 750만~2천만 원이 1천500만~4천만 원으로 2배, 사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천200만원으로 4배 상승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행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한 절차를 걸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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