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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이돌, “우리들도 쉬고싶다”...특별한 법이 없다?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대한민국 음악계는 아이돌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그룹들 속에 살아남기 위해 늘 경쟁체제 속에 살아야 한다.

간혹 연예뉴스를 통해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쓰러졌다, 링거 투혼이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방송출연 등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꿈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살인적 노동환경과 이른바 노예계약은 그들의 건강은 물론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법도 없다. 밤샘촬영은 물론, 성폭력 장면 등 학업과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미성년 아이돌 연예인,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미성년자특별보호법, 시행 될 수 있을까?

최근 방영되고 있는 KBS-TV 드라마 ‘드림하이2’는 미성년자특별보호법에 의해 인기 아이돌 스타들이 기린예고에 전학을 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미성년자특별보호법은 아이돌 스타들의 연예계 활동을 주 30시간미만으로 제한하고, 주 20시간 이상은 학교수업을 받도록 정한 법이다.

외국의 경우 심야 시간에는 미성년자들의 생방송 출연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취침 시간을 보장하고, 노동 착취에 준하는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공정노동기준법에 관련 조항이 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주법으로 어린이·청소년 연기자를 보호하고 있다. 14살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수업시간이 아닐 때, 학기 중 하루 3시간 이하, 학기 중이 아닌 경우 하루 8시간 이하로 촬영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법으로, 그동안 미성년자 연기자나 가수 등의 학업권이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생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사진출처-좌 지연 트위터, 효린 씨스타 트위터, 진운 2am 홈페이지 

▶미성년자특별보호법, 찬반 뜨거워

‘드림하이2’ 제작발표에 참석한 티아라 지연은 “극중 고등학생 역할로 나오기에 실제 학창시절 못 다한 고등학교 시절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자주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먹고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면서 “미성년자특별보호법이 현실 속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생긴다면 지키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생겼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수업도 받고 놀고 사적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함께 출연하고 있는 씨스타 효린 또한 “미성년자특별보호법이 연예계활동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모든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연습 시간도 부족하다. 또 개인이 발전할 수 없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취침시간도 부족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2AM 진운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적으로 반대다”라면서 “연습시간, 자기발전 시간 그런 것은 연습생 때 다 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방송을 하면서 실력이 향상 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나도 미성년자 때 데뷔를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미성년자 때 데뷔해도 학교를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잘했다”면서 “스케줄이 있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가 아닌가. 나는 공부는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 실력 향상이나 그런 부분은 정말 큰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지 않다. 미성년자 연예인의 과다한 노출 논란, 과도한 스케줄로 무대나 방송에서 피곤하고 졸려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로 논란이 일어왔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스케줄이 많다고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의견의 팽배한 대립은 미성년자특별보호법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5명 중 1명은 연예인 꿈꿔...현실은 백조

청소년 5명 중 1명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일 만큼 연예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 매년 체계적이며 스파르타식의 연습생 과정을 거쳐 많은 연예인 즉 아이돌들이 데뷔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데뷔 후 겉보기와 달리 체계적이고 힘든 틀에 박혀 살아야 한다.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는 것은 물론, 연애가 금지되는 경우도 많다. 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새벽부터 나와 다음날 새벽까지 촬영에 인터뷰에 하루에 많게는 십여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야 한다.

특히 여자아이돌의 경우 다른 아이돌과 비교가 되기에 몸매를 위한 식단관리도 필수다. 즉 아이돌의 화려함 뒤에는 철창이 있고, 물속에 사는 백조처럼 위에는 화려하나 아래는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과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 이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돼 언제 제도화가 될지 미지수다. 미성년자특별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학업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으면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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