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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09 15:49

서울시, 대형마트-SSM '2일 의무휴업' 조례안 15일 공포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월 2일 의무 휴업일을 권고하는 조례안을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했고, 따라 오는 15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대형마트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심야(0시~오전 8시)영업을 제한하며, 일·공휴일 중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하도록 했다. 또 특정품목 영업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단, 대형마트 등의 특정품목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려면 그 품목을 팔 경우,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재적의원 112명 중 57명이 투표, 56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강동구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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