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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11 17:04

MC몽 결심 공판에 관한 소속사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일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 관한 엠씨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공식 입장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소속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엠씨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써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엠씨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입장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엠씨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입니다.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엠씨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엠씨몽은 10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엠씨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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