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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04 12:02

김기병 롯데관광회장 기소…400억원대 증여세 포탈 혐의

98년부터 2008년까지 두 아들에게 시가 730억원어치 주식 증여...증여세 476억원 탈루 혐의

 

[스타데일리뉴스=김미희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4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기병 회장이 고려한 점, 그리고 거액의 조세를 내왔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년 부터 2008년 까지 10여년 동안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회장은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온 주식을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제출 당시에도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15년)를 넘긴 지난 1978년에 이미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판단, 과세를 취소했으나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4년부터 세금 포탈을 계획하고 허위 소송 제기나 주주명부 위조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고령인데다 거액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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