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티아라, 다비치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시킨 해외 음원 유통업체 두 곳을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지난해 12월 소속 가수인 티아라, 다비치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업체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티아라, 다비치 등의 곡을 무단으로 편곡하거나,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입힌 뒤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유통된 곡은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비롯해 씨야, 다비치, 파이브돌스가 부른 16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고소된 해외 유통업체 두 곳이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