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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정호 기자
  • 음악
  • 입력 2012.03.02 10:40

티아라소속사 고소, 해외 불법음원 업체 편곡과 재녹음에..."이제는 안 돼"

사진출처-티아라 공식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티아라, 다비치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시킨 해외 음원 유통업체 두 곳을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지난해 12월 소속 가수인 티아라, 다비치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업체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티아라, 다비치 등의 곡을 무단으로 편곡하거나,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입힌 뒤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유통된 곡은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비롯해 씨야, 다비치, 파이브돌스가 부른 16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고소된 해외 유통업체 두 곳이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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