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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피플
  • 입력 2011.04.11 13:30

가수 MC몽 1심 판결 결과, 무죄냐 유죄에 관심 집중!

고의 발치와 입영사유 인지 여부에 첨예하게 대립...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한 1심 판결이 11일 오늘 선거공판을 앞두고 있다.

고의 발치 허위 시험 응시 등을 통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MC몽에게 1심 판결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MC몽과 검찰은 고의 발치와 입영 사유 인지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번 1심 선고 공판에서 MC몽이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 MC몽이 기소된 혐의는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 여부와 46번, 47번 발치는 공소시효 만료에 있다.

이에 공소 자체에서는 빠진 채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쓰였다는 것.

한편 35번 치아를 발치해 준 치과의사 A씨는 "내가 먼저 MC몽에게 발치하자고 권유했다"고 진술했고, MC몽의 변호인은 "35번을 발치하기 전부터 이미 MC몽은 군 면제에 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35번 치아 발치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검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웹 기능사 시험, 7급 공무원 응시 등을 통한 여러 차례의 병역 연기 자료, 치과의 진료 기록, 각종 학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MC몽의 고의 발치와 병역 기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MC몽은 몇 년 동안 여러 번 입영을 연기했음에도 자신의 입영 연기 이유와 횟수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MC몽은 "나약한 겁쟁이는 될 수 있어도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될 수 없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병역 기피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황상 고의 발치가 분명하고, 7급 공무원 등 허위로 시험에 응시해 병역에 기피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가 MC몽에게 무죄를 선고할지 혹은 유죄를 선고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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