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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29 19:59

대기업 3社 전자정부사업 73% 독식‥진흥법 무용지물 논란

삼성SDS, LG CNS, SK C&C 절대 강자...중소업체 일감 까지 싹쓸이 논란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정부의 정보시스템(SI) 구축 물량을 대기업이 독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한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SI) 구축 사업 가운데 삼성SDS, LG CNS, SK C&C 등 정보기술(IT) 대기업 3사가 따낸 물량은 무려 73%에 이른다는 것.

앞서 2009년 공공 부문 SI 사업의 대기업 독식을 막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진흥법)을 제정·시행한 뒤 이들 대기업 점유율은 50%대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또 다시 과거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IT 대기업 3사의 전자정부 지원 사업 점유율은 2007년에 78%(2224억원), 2008년에 74.9%(982억원)나 됐다.

2009년 진흥법 시행 이후 2009년 51.6%(574억원), 2010년 50.6%(674억원)로 낮아지는 등 중소업체의 비율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대기업 3사의 점유율이 다시 73.1%(791억 6000만원)를 기록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진흥법에서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 금액 40억원 이상, 매출액이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인 공공 부문 SI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삼성SDS가 수주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행안부), ‘자동차 압류 해제 일괄 서비스 BPR/ISP’(국토해양부), LG CNS와 KT가 수주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행안부) 등은 이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이 할 수 없지만 현재 이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시범사업 ▲계획 수립(ISP) ▲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때와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정보산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들이 SI 산업 수주 실적을 높이려고 중소업체 일감까지 싹쓸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중소SW업체 한 관계자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대기업인 3사가 싹쓸이 했고 정부도 진흥법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중소 업체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삼성SDS 관계자는 “전자정부 수출에 국내 실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기술력과 경험으로 사업을 따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SI업체는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공공 부문 SW 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결국 정치권이 대기업의 견제하자는 진흥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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