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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28 11:55

채선당 임산부 폭행 “발로 차지 않았다” 결과에 임산부 "죄송하다"

▲ 사진 출처 : KBS 2TV 방송 캡쳐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인터넷에 논란이 된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조사결과 임산부와 종업원의 싸움은 있었지만 발로 배를 발로 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27일 오전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중간 수사결과 결과에서 “종업원이 임산부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진 뒤 임산부가 임산부임을 밝힌 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그러나 배를 발로 차지 않았고 점주가 넘어진 임산부를 일으켜 세운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종업원은 상행죄 혐의로 임산부는 폭행죄로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임산부는 경찰에서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한 경험이 있었기에 나도 이번 사건으로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충격으로 공황상태가 왔고 이에 정확히 기억을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진술했으며 종업원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사자인 임산부가 종업원의 법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종업원이 이미 상해죄(전치2주)로 입건된 상태이기에 처벌 수위를 다시금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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