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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27 15:47

“이맹희씨 소장 내기 전 CJ 먼저 검토”...CJ “관련없다”…삼성, CJ 진실공방 점입가경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CJ그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대 상속분 청구 소송 직후, 이맹희 전 회장을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26일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 일부 상속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기 이전 CJ법무팀과 공동으로 이미 승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에 대해 승산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아무런 이유없이 소송 준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화우는 CJ가 소송을 포기하자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와 CJ직원 한명이 이 사건의 검토 결과를 갖고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이맹희 전 회장을 찾아갔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은 변호사에게 설명을 들은 뒤 화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 측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소송에 CJ가 깊숙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다.

CJ는 이맹희 전 회장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송은 그룹과 상관없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하겠다”며 “이 씨에게 소를 취하하도록 권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하우는 “이맹희 전 회장 에게 보여준 소송 준비 자료가 CJ가 앞서 검토했던 자료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거의 같은 자료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CJ그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삼성 측이 보내온 ‘이 전 회장이 차명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문서를 보내 확인한바 있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삼성의 주장이 맞는지 화우와 협의를 한 것일 뿐 소송 준비를 한 것은 아니며, 이번 사안은 민사소송 등으로 확산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이로써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피할 수 없는 재산 상속 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미행사건과 관련해 26일 오전 CJ그룹 측 법무팀 직원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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