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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27 15:47

기업 담합에 소비자 피해 증가...공정위, 대부분 시정․경고 ‘솜방망이’ 처벌 불과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담합과 관련해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설립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처리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총 1만9069건이다.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1498건으로 7.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내역은 총 3조284억 원 중 담합이 2조182억 원(66.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합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을 관련 매출의 15∼2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담합의 소비자 피해액은 최소한 11조46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칼날이 너무 무뎌 담합 기업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담합 시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치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460건, 58.4%), 경고(211건, 26.8%)가 대부분이었으며, 고발은 44건(5.6%) 수준에 그쳤다.

담합의 경우 고발은 공정위 전속 권한으로, 기업 담합이 적발돼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기소가 이뤄져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2000∼2008년에 공정위에 고발된 34건을 보면 검찰은 31건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이 16건, 징역형이 3건, 무죄가 2건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행정제재인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약 37%가 감면돼 판결도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신 보고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제한되거나 폐지돼야 하며 감면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며 “담합 주도자를 100% 감면해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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