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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6.16 11:23

박효신, 오늘(16일)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심 선고.. 무죄 입증할까

▲ 박효신 뮤직비디오 캡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효신의 선고 기일이 16일 진행된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건네받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주장했고 박효신은 검찰에 기소됐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박효신은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월 11일 같은 곳에서 열린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박효신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었고 빚을 갚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박효신은 실수를 사죄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월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효신이 이번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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